대학·전문대 학비 ‘자력조달’ 쉬워진다 대학·전문대 외국인유학생

취업규제 완화 (오타와) 국내 대학교와 전문대에 등록된 10만 유학생들이 캠퍼스 바깥에서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몬테 소버그 연방이민장관은 풀타임 유학생들이 학기 중엔 최고 주 20시간, 여름방학 동안엔 아무런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업허가제도를 마련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학생들은 적절한 학생비자를 소지해야 하고, 취업허가 신청 전 1년 중 최소 6개월을 풀타임으로 수강했어야 한다. 이민성은 이같은 신청을 오는 6월1일부터 받는다. 소버그 장관은 이같은 프로그램 신설을 위해 모든 주정부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전했다. 장관은 “일손부족이 심각한 많은 업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학생들에게 취업기회를 주는 것이 국내인들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 벤틀리 온타리오고등교육장관은 “온주에서 공부하는 3만4천 명의 유학생들에게 학비도 벌고 국내 경력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학생들은 지금까지 캠퍼스 내에서만 일할 기회를 얻었다. 많은 대학·전문대 관계자와 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유학생 취업기회 확대를 정부에 로비했었다. 이중 하나인 전국대학·전문대연합(Association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of Canada)의 파리 존슨씨는 “이번 결정은 보다 많은 유학생들을 국내로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학생연맹(Canadian Federation of Students)의 그렉 술리씨도 “유학생들이 자신들 전공분야에서 직장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한편, 토론토의 욕대에서 철학을 전공하는 터키 출신 유학생 세리페 테킨(25)씨는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이를 빌미로 유학생들에 대한 등록금을 더 올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 www.cic.gc.ca/english/study/work-opps.html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