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신고가 오는 30일로 마감되는 가운데 19세 이상 대학생은 비록 소득이 없어도 학비에 대해 연방물품용역세(GST)와 주판매세(PST)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학교 웹사이트에서 2008년도 수업료 영수증(T2202A)을 다운받아 세금보고를 하면 연간 5000달러(온타리오주 6004달러)까지 등록금, 기숙사비, 책값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OSAP(온주 학비보조) 등을 받았으면 정부 지원금이 소득으로 잡혀 일부 공제할 수 있으며 남는 금액은 부모 또는 조부모, 배우자, 기타 학비지원자의 소득세 감면에 활용하면 학생 1인당 1113달러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김명숙 회계사는 “19살부터는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는 것이 좋다. 대학 등록금 등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고 부모의 소득에서 처리할 수 있다. 학교에서 T2202A를 받아오면 공제할 수 있는 책값도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고등학교 졸업 후의 정규 교육 및 훈련기관에 다녀야 하며 썸머스쿨은 해당되지 않는다. 공제액 총액보다 소득이 낮은 경우는 그 차액이 환불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의 소득이 발생하는 졸업 후로 이월시킬 수도 있다.
연방 교육 및 책값 공제는 풀타임 대학생이나 장애학생의 경우 월 456달러, 파트타임은 140달러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학자금 융자의 이자는 세금 감면이 되지만 이외 기관으로부터의 융자 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컴퓨터, 학용품, 기타 교재비 등은 세금 감면대상이 아니다.
풀타임 대학생의 장학금(scholarship) 또는 장려금(Bursary)은 세금 면제 대상이다.
4월말이 다가올 수 록 신고가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회계사의 꼼꼼한 검토를 위해서 서두르는 것이 좋다.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일(개인 4월30일, 자영업 6월15일)을 넘기면 벌금이 붙는다. 상세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ccra-adrc.gc.ca) 참조.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