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 엔딩’ 벌금 5만 불 바이어·셀러 대변 행위

이르면 올 연말부터 부동산중개인이 바이어와 셀러 양쪽 입장을 동시에 대변하는, 이른바 ‘더블 엔딩’을 하다 걸리면 기존보다 두 배 많은 5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온타리오 자유당 정부가 부동산거래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6월30일자 A2면) 방안을 5일 공개한 것인데, 부동산회사(brokerage)도 이를 어기면 최고 1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주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거래 규정을 엄격히 한 것은 일부 중개인들이 거래과정에서 커미션을 더 챙기기 위해 매매 가격을 조작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시골지역이나 가족간 거래 등에는 이런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