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외동포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외국민 참정권과 재외동포법 토론회’에 초청 받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여야 간 교착상태에 있는 참정권 문제에 대해 “다음 선거에서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부칙을 법안에 넣는다면 열린우리당과 합의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전격 제의했다. 홍 의원은 또 별도의 합의서가 아닌 법안의 부칙에 이 유예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거참여 범위에 대해 현재 한나라당은 영주권자까지, 열린우리당은 유학생·주재원 등 단기체류자까지로 규정함으로써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날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함께 참가한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은 “영주권자를 제외하는 것이 당론은 아니다”라고 말해 사실상 홍 의원의 제안에 동의했다.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잠복해있던 여야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그 해결책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날 두 의원의 합의는 적지 않은 함의를 갖는다.
한나라당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영주권자도 투표에 참여할수 있는 길을 터놓은 법안을 발의해놓았으며 박근혜 대표는 지난 3월 미국 방문길에 영주권자에 대한 선거참여를 공언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아직까지 법안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당론도 분명치 않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를린 동포간담회에서 “상사주재원이나 유학생들이 부재자 투표라도 할 수 있게 준비중이다. 그러나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면 외교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해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