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을 대통령 직속 동포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기본법을 두고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불협화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광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최근 재외동포신문에 기고한 신년사에서 “재외동포기본법이 여론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민들의 여론과 관심도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자 외교부가 5일 공문을 통해 이 이사장을 경고하기로 한 것이다.
외교부는 공문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재외동포기본법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이 분명한 데도 불구, 정부 산하단체장으로서 이에 반하는 내용의 기고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와 관련,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 동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외동포재단은 중국 조선족, 재일총련 문제 등을 포괄한 재외동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외교부는 업무상으로 태스크포스 성격의 대통령 산하 위원회가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맡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그 대신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정부 산하단체 이사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정부의 방침과 반대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전에도 2∼3차례 구두 및 공문으로 주의를 줬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이광규 이사장은 “재외동포재단을 확충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조선족 문제 등 외교부 단독으로는 해낼 수 없는 과제들이 있는 만큼 여러 부처를 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 산하 동포위원회를 만드는 안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