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청·참정권 등 ‘통합 동포법’ 내달 입법 가능성 고조

(LA) 재외동포 관련법들을 하나로 묶어 통합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펼 수 있게 하는‘재외동포 기본법(가칭)’이 이번 9월 한국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이 발의해 지난 4월13일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인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재외동포청 신설과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재외동포 기본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영주권자 등 해외 장기체류 한인에게도 참정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재외동포 기본법’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한인여성재단(Korean Women International Foundation) 설립논의 차 LA를 방문한 한명숙 의원은 9일 LA한인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러 재외동포 관련 법안을 아우르는 통합 재외동포 기본법안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참정권 문제 등 산적한 재외동포관련 현안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의원은 “지난 4월에 제출한 법안은 현재의 재외동포재단을 해산하고 그 자산과 권리를 대통령 직속의 ‘재외동포문화위원회’에 이관해 제대로 된 동포정책을 펴자는 것”이라며 “이화영·권영길 의원 등의 법안이 함께 논의되면 ‘제대로 된 통합 재외동포 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에서 외교통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통합법으로 조율될 것으로 보이는 세 의원의 재외동포관련 법안 모두 현재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을 해산하고 재외동포청 또는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위원회 신설내용을 담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재외동포 정책이 한단계 격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