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법률지원, 총영사관이 나섰다 주토론토총영사관

주토론토총영사관(총영사 정광균)이 무료법률상담회를 개최, 지역동포들에게 다가가는 법률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6월 19일 (수) 오후 5시 – 7시 노스욕 한인 YMCA (5734 Yonge St, 2층) 에서 열리는 이번 상담회에는 총영사관 자문변호사로 활동중인 3명의 전문가가 형사,민사상 법률문제로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이민정착문제로 상담이 절실히 필요한 동포를 대상으로 무료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상담회에서는 상담신청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지만, 현장 참석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총영사관은 이번 무료법률상담회와는 별도로 오후 5시 – 6시30분 사이에 ‘한국과 다른 캐나다 교통법규’ 특별강연 (정지권변호사) 을 마련, 한국에 없는 stop 표지 교차로, 직진신호시 비보호좌회전, Street Card나 School Bus규정을 비롯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한 설명을 통해 캐나다 교통법규에 익숙치 않은 한인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총영사관의 교통법규강연에 참석하는 동포들은 총영사관이 제작한 한국어판 ‘온타리오 운전자 매뉴얼’ 요약본을 받을 수 있다. – 무료법률상담분야: 형법 (사이먼 박), 민법 (정지권), 이민법 (김지현) – 문의 (전화:416-920-3809 ext. 246/팩스: 416-924-7305/Toronto@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