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니강세 미국행 쇼핑 급증 상품 원산지 따라 면세혜택

캐나다 달러(루니)의 미화 1달러 시대로 국경을 넘는 쇼핑객이 급증하면서 면세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루니 인상으로 많은 국내인들이 미국 상점을 찾고 있으나, 면세 정보를 몰라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연방국경수비대(CBSA)에 따르면 골프 가방, 전자레인지, 플라스틱 장난감, 휴대폰, 비디오 게임은 원산지에 상관없이 관세가 면제된다. 또 미국에서 24시간 체류 여행객은 50달러, 48시간 체류자는 4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는다. 외국상품의 관세는 ‘관세법(Customs Tarriff Act)’과 국제관세협정으로 결정되는 만큼 일반인이 세부적인 규정에 무지한 것은 당연하다. 비슷한 상품인데도 전혀 다른 관세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다운힐(downhill) 스키와 부츠는 중국, 일본을 포함 대다수 국가의 상품이 면세 품목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크로스-컨트리(cross-country) 스키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미국, 멕시코와 기타 캐나다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제외하고는 7.5%의 관세가 부과된다. 국경수비대는 “자유무역협정국인 미국,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 상품은 대부분 면세 혜택을 받는다. 해외 쇼핑을 떠나기 전 면세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관세 관련 정보는 전화 1-800-461-9999 이나 국경수비대 웹사이트 here에서 얻을 수 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