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 세금보고…’체류 기준’ 강화 2년 중 183일 이상 모국 거주시 보고 의무

복수국적자나 시민권자, 모국 국적을 지닌 캐나다 영주권자가 캐나다에만 세금보고후 모국국세청에 세금보고를 않고 모국 거주시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국 정부가 지난 8월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2015년 세법 개정안을 공표한 데 따른 것이다. 세법 개정안에서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은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서 올해부터는 ‘2년 중 183일(6개월)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모국에 6개월 이상 머무르고 있는 복수국적자, 시민권과 영주권자, 외국인 등은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돼, 전세계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모국 국세청(NT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모국 국세청은 ▶183일 이상 국내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가족, 직업 등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이 183일이 되는 날 ▶과세기간(2년)에 걸쳐 183일 이상 거주할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한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모국정부가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사용하는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인 183일(6개월)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모국 국적 보유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기간 또는 거주 목적에 따라 세금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사 A씨에 따르면 캐나다의 경우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한 신고가 원칙으로 4월 30일까지 캐나다 국외에서 발생한 수입을 포함한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한다. 이는 모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 중인 시민권 및 영주권자와 복수국적자 모두 모국은 물론 캐나다에서도 조세당국에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이중 과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캐나다 세율이 더 높아 앞서 모국에 납세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 후 초과부문을 캐나다에 납세할 수 있다. 세무관련 전문가들은 대부분 소득은 거주지국 과세가 원칙이고, 부동산 소득은 원천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 우선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모국에서 6개월 이상 살면서 캐나다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캐나다가 과세권을 갖기 때문에 캐나다에 세금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모국 국세청에 제출하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반대로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복수국적자의 모국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모국 조세당국이 과세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모국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고 캐나다 조세 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