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대출 ‘키’는 상환능력 내년 1월1일부터 전면시행

집 구입 ‘눈높이’ 낮춰야 내년 1월부터 첫집 구입 또는 기존 모기기 갱신을 위한 대출 신청자는 소득에 근거해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연방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다운페이가 집 가격의 20% 미만이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명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불리는 규정을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채등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신청자가 이 규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 규정은 연방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인상될때를 가정해 시중은행들은 현행 모기지 이자보다 2% 이상 높은 금리를 잣대로 대출 자격을 심사한다. 주요시중은행들은 연방모기지주택공사(CMHC)로부터 대출 보증을 받아 모기지를 승인하고 있으며 한해 국내 전체 모기지 건수중 95%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전국모기지브로커협회측은 최근 “전체 신청자중 10만여명에 이르는 약10%정도가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것”이라며”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이자가 비싼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내년엔 눈높이를 낮춰 원하는 것보다 20% 싼 집을 선택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내년 1월 1일이후 가격 40만달러의 집을 사기위해 5년 고정 모기지 3.3%의 15만달러 대출을 신청할 경우, ‘스트레스 테스트’ 금리는 5.3%를 적용받게 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대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고 통과해도 최종 대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중주요은행들은 이달 말까지 대출을 사전 승인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120일동안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들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집값에 비교한 모기지 신청액수와 신용도도 꼼꼼히 따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