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정부가 안전벨트 미착용에서 음주까지 교통법규 위반 벌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위험운전 예방에 팔을 걷어 올렸다.
짐 브래들리 온주 교통장관은 18일 각종 교통벌금을 크게 인상하고 십대 운전자와 음주운전을 강력 단속하는 ‘도로 안전법(Road Safety Act)’을 상정했다.
인상된 벌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안전벨트 미착용 : 현행 60~200달러에서 200~1000달러로 인상 ▲빨간 신호등 무시 : 150~500달러에서 200~1000달러로 인상▲노랑 신호등 질주 : 150~500달러 신설▲부주의 운전 : 200~1000달러에서 400~2000달러로 인상▲구급차와 소방차, 경찰차 등 응급차량에 정지하지 않을 경우 : 1차 위반 400~2000달러, 상습 위반 1000~4000달러 및 최고 6개월 징역.
법안은 이외에도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거나 음주운전, 법정 음주측정 연동시동장치(ignition interlock)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한 경찰은 차량을 압수하고 ▲21세 이하 운전자는 음주가 전면 금지되며 ▲16~19세 초보운전자가 가족이 아닌 20세 이하 승객을 태울 경우 1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음주 및 과속 사고로 아들 타일러(20)를 잃은 시민운동가 팀 멀카히의 청원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타일러는 친구 3명을 태우고 과속으로 질주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후 자동차와 함께 호수에 빠졌고, 여자 친구 1명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이후 멀카히는 신문에 “달턴 맥귄티 수상 귀하,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비극을 막아주십시오”라는 광고를 게재해 네 자녀의 아버지인 맥귄티 수상의 마음을 흔들었다.
맥귄티 수상은 이날 “모든 부모는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아이들이다. 자녀의 범위에는 물론 21세 청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