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자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개정 이전에 국적을 포기한 선천적인 이중국적자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양자 모두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주지 않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가 이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은 지난 6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에 의해 발의됐지만 본회의에서 우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뒤 일부 내용이 추가돼 재발의된 것이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