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특별전형 편ㆍ입학을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또 한번 논란이 될 전망이다.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을 한나라당당이 오는 22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에 상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이 개정안이 “헌법상 교육의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찬성 불가 입장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병역 이수자만 국적이탈이 가능한 국적법 개정안과 병역 기피자의 재외동포 지위를 박탈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이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병역기피성 국적포기자 응징’ 제3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적법 개정안은 시행 전 국적포기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적포기자 부모의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고,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진통 끝에 본회의에서 부결돼 정치권 전체가 엄청난 파장에 휩싸인 전례가 있어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유사한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당시 의원 60명이 반대하고 39명이 기권표를 던진 열린우리당은 부결 책임을 묻는 거센 비난에 시달린 만큼 이번에도 ‘후폭풍’을 염려하는 게 사실이 지만 여전히 홍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찬성불가 입장이 우세한 상황이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벌써부터 개정안의 상정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22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당론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교육위 소속 의원들도 개정안 통과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