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의 출국신고 절차가 15일(화)부터 간소화된다.
토론토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와 병무청간에 국외여행 허가자료 실시간 전송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이날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병무신고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곧바로 법무부 출국심사를 받은 후 국외로 출국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공항 또는 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에서 출국신고를 한 후 이어 또다시 법무부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에야 출국할 수 있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