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재외국민 2세 제도’ 상반기 이용자 전무

토론토총영사관 한인 2세들로 하여금 병역의무 없이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영리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국민 2세 제도’의 활용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토총영사관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이 제도를 이용한 한인은 단 1명도 없었다. 2011년에는 한 해를 통틀어 이용자가 5명에 불과했다. 반면 LA총영사관의 경우 재외국민 2세 신고자는 24명으로 지난해 전체건수(29건)에 육박했다. 이에 대해 정환중 영사는 “병역의무를 지지 않으면서도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꼭 이 제도를 이용해야 할 상황에 있는 2세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했다. ‘재외국민 2세 제도’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 언어·문화적 차이로 군복무가 곤란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특히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해야 하는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2세들이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경우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 출국자 포함)이 만 17세가 되는 해 12월31일까지 계속 외국에서 거주해야 하고 ◆18세 이전에 본인과 부모 모두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에만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2세 확인은 관할공관이나 지방병무청에서 처리한다. 한편 올 상반기 토론토총영사관이 처리한 주요 민원 가운데 여권발급 건수는 1,635건으로 전년보다 다소 감소했다. 이는 전자여권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자(673건)와 공증(1만193건), 가족관계(94건)는 전년도와 비슷했다. 이밖에 재외국민등록은 지난 국회의원선거 접수 시 홍보효과로 478건을 기록, 상당히 증가했다. 전년도 연간 처리건수는 624건. 국적상실과 이탈도 313건으로 지난해 전체건수(455건)에 근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