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필 유학생, 모국서 석달 지내면… ‘국외여행허가 취소’

모국 병무청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유학생이 모국에 3개월 이상 머물 경우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된다. 10일 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해 3월 이상 체재할 경우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된다고 밝혔다.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주 목적이 아닌 단기여행, 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했다 허가기간 내에 귀국해 3개월 이상 머물 경우 허하기간이 남았더라고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됐어도 병역법 위반 등 출국하는데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비서률를 준비해 다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모국에 3개월 이상 체재한 경우 여행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국외여행 허가 유효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