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명시 보상범위·조건 숙지
■주택보험 상식
종류를 불문하고 내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누구나 주택보험에 가입돼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바쁜 생활에 짬을 내 주택보험 정관을 꼼꼼히 읽어보는 주택소유주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주택보험의 보상범위와 조건 따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주택소유주도 많다. 주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모든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어떤 종류의 주택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보상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 커버액수
우선 주택의 대지가격을 제외한 집 가격과 그 안에 있는 개인물건의 가치를 분석해야 한다. 집가격을 결정할 때는 집이 전소됐을 때 재건축하는 가격으로 계산하면 된다.
집값산정은 주택보험 중개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러 보험회사들은 집의 재질, 전체 건평, 층수, 방수 등을 통해 재건축 가격을 정밀하게 계산한다. 경제적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건축업자나 면허가 있는 주택감정사에게 의뢰하면 정확한 재건축 가격을 뽑을 수 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물건분석을 위해서는 방마다의 가구와 비품의 목록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재산목록을 만들 때에는 영수증과 구입 날짜 및 사진을 첨부한다. 매년 이 목록들을 다시 새롭게 기록하면 된다. 최근에는 정기적으로 개인소유물을 비디오로 찍어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에는 서랍이나 장롱을 연 상태에서 비디오를 찍으면서 말로 그 비품들의 설명을 남겨두면 된다. 녹화된 비디오는 금고나 친구·친척 또는 직장 등 집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고 발생시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보험회사와 에이전트에게 전화나 문서로 바로 알려야 한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보험사에 최대한 빨리 통보해야 한다. 너무 늦게 보고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때에는 개인의 물품들이 더 이상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창문이 깨졌으면 막아서 도둑이 들어오지 않게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대리인이 와서 사고자리를 검열하기 전까지는 전체 수리는 피하도록 한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난 자리를 확인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전에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을 안 해줄 수도 있다.
보험사들은 손해사정인을 보내 견적을 내지만 보험가입자도 건축업자 등을 고용해서 보험회사의 견적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불이나 폭풍으로 인해 집이 전소됐거나 파손됐을 경우에는 변호사나 자격 있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도 있다. 이들은 사고 때의 재산 목록, 집의 재건축 가격 등을 계산해 보험회사와 협상하게 된다.
*주택보험료
주택보험료는 보험회사마다 다르다.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러 보험회사를 찾아봐야 한다. 주택보험료는 집의 주소, 나이, 종류, 재료, 용도, 공제액과 할인혜택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벽돌로 만들어진 집은 나무로 만들어진 집보다 불에 탈 염려가 적으므로 보험료가 싸다. 특히 주택보험에 가입할 때는 소화기·스프링클러·도난방지장치 등 보험할인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보험료는 또한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보험 가입자는 보험정관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자신의 보험에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따로 가입해야 나중에 큰비용을 들이지 않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한다.
(딸린 박스)
주택보험 가입시
꼭 알아둘 것들
*보상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둔다.
*보상 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둔다.
*값나가는 귀중품은 개인 재산목록에 포함시킨다.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 여부를 꼭 확인한다.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별도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가입한다.
*개인물품에 대한 보험은 현재 시가가 아닌, 새로 구입할 때 비용으로 보상받도록 한다.
*개인 재산목록을 정리해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재산정도에 따라 적합한 보험에 가입한다.
*도난방지경보기·소화기 등 안전관련 장치를 설치하면 할인혜택이 있는지 알아본다.
*회사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보험상품을 비교해본다.
*디덕터블을 올리면 보험료가 얼마나 낮아지는지 알아본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