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HST 절감 방안은 7월 1일 시행중

지난 달 1일부로 통합판매세(HST)가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온타리오주 소비자들은 ‘어디나 따라다니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되었다. ‘어디나 따라다니는 세금’이라는 이 별칭이 HST의 성격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신규 주택인지, 기존 주택 매매인지 아니면 상용 부동산인지에 따라 세율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거나 이미 구입한 사람들에게 세금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재산세건 취득세건 주택과 관련한 세금 비용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통합판매세 시행일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부동산 거래시 세금 부과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 하는 독자들을 위해 빌 존스턴 토론토부동산협회 회장이 토론토스타 기고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나누고 있다. 다행히 기존 주택 매입시에는 추가 세 부담이 없다. 기존 주택 거래의 경우 이전에도 부과되지 않았던 주정부판매세(PST)나 연방상품서비스세(GST)가 통합된 세제 개혁하에서도 여전히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신축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새 주택 매입의 경우 이전에도 GST 과세 대상이므로 구매시 수 천 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했었다. 이러던 것이 7월 1일부터는 통합판매세 시행에 따라 PST도 부과되므로 세금이 더 늘어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신축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이 늘어났지만 여기에도 세금 혜택 등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온주 정부는 신규 주택의 매입 가격에서 처음 40만달러까지는 주정부 몫의 PST 금액 중 75%에 해당하는 최대 2만4천달러를 세금 환급 제도를 통해 공제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50만달러짜리 새 주택을 매입한다면 HST 가운데 PST에 해당하는 세금은 4만달러(50만달러 × 8% = 4만달러)가 되지만 이같은 환급 혜택을 받으면 세금으로 1만6천달러만 내면 되는 셈이다(註). 물론 새 주택 마련 비용으로 1만 6천달러의 세금도 무시할 수 없는 액수지만 세금 부담은 상당히 줄어든 편이다. 아울러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존 주택을 구입할 경우 HST는 부과되지 않는다. 사업체를 장만할 경우에도 혜택이 있다. 상용건물이나 대지를 임차하거나 매입할 경우도 HST가 부과된다. 그러나 세금 보고시 이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더욱이 이 경우 세금 공제를 거래 즉시 바로 신청할 수 있어 사업 초기 HST로 인한 추가 비용부담이 줄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에 지장을 받지 않고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달갑지 않지만 통합판매세가 이제 현실이 되었고 이로 인해 수 많은 상품과 용역에 대한 세금은 늘어났지만 HST가 모든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통합판매세로 인한 매입 가격 상승은 없으며 상업용 부동산 임차나 매입시에도 통합판매세로 인한 세금 부담을 상쇄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빌 존스턴 토론토부동산협회 회장) (註) j (40만 달러에 대한 8% PST) = $40 만 × 8% = $32,000. k (j에서 75%에 해당하는 $24,000를 공제한 금액) = $32,000 × 25% = $8,000. l (나머지 초과분 $10만에 대한 PST) = $10 만 × 8% = $8,000. m (총 PST) = k + l = $16,000 < $65,000(=$50만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