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반이민 제한연령 22세로↑ 24일 접수분 부터 적용

부모와 함께 캐나다로 이민올수 있는 자녀의 나이제한이 24일부터 19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연방이민성은 “24일부터 접수되는 이민신청서류상 자녀 나이 규정을 바꾼다”며 “22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동행해 이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당시 연방보수당정부가 19세 미만으로 제한한 규정을 이전으로 되돌리는 조치다. 자유당정부는 지난 2015년 총선당시 가족 재결합 문호를 확대해 동반 자녀 제한을 풀겠다고 약속한 바있다. 이민성은 그러나 24일 이전에 접수된 서류에대해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 “이미 심사가 진행중인 서류에 대해서 새 규정을 적용할 경우 심사 통과를 앞둔 예비 영주권자들에게 오히려 또 다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민성 관계자는 “가족 재결합에 중점을 두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또 사회적인 새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35세 연령층중 35%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특히 유색계 출신 이민가정에서 이같은 트렌드가 가장 두르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나이 제한으로 미혼 자녀를 남겨두고 이민오는 부모의 고충을 덜고 또 젊은층 이민자를 더 받아 들이는 배려”라고 지적했다. 아메드 후센 이민장관은 “동행 자녀 연령을 높이는 것은 가족을 유지토록하자는 것”이라며 “또 경제적으로도 젊은층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성은 연방급행이민(Express Entry)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을 개편해 국내에 형제 자매를 둔 신청자에게 추가 점수를 주기로 했다. 또 조부모 총청이민 정원을 이전 5천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증원한바 있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