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집 장만할 사람들이 유념해야 할 8가지 사항들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고들 하지만 요즘은 처음 집 사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주택이건 콘도건 새 집을 장만할 때는 기분이 들뜨기 마련이라서 실수하기도 쉽다. 주택 매입은 개인에게는 큰 투자다. 최소한 아래 사항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실수 없이 좋은 집을 장만할 수 있을 것이다. 1. 신용도를 좋게 유지해야 한다. 미리 신용조사를 요청해서 모든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다. 신용카드를 해지했다면 해지기록도 확인하고 완납했다면 잔고를 확인해 본다. 이자율이 높은 카드일수록 가능한 빨리 완납해야 모기지 승인에 유리하다. 2. 모기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모기지 상담인에게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을지 미리 알아보면 집을 구하기 전에 먼저 신용 확인을 하고 적당한 범위 내에서 모기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모기지 사전 승인이란 대출자가 부동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실질적으로 승인했다는 뜻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예산을 세울 수 있다. 모기지 사전 승인은 120일간 유효하다. 이 기간 중 이자율이 오르더라도 처음 계산된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축 주택이 6개월 이내에 완공되지 않는다면 건축업체가 알선하는 모기지를 알아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건축업체에서 알선하는 모기지는 일반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12-18개월 정도 기간 동안 보장모기지이자율(Capped Rate-註1 참조)로 제공될 것이다. 가능한 긴 기간으로 협의해 준공이 예상외로 느려질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3. 우선순위를 정하라. 주택 매입시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한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 하고 싶은 것, 필요한 것, 하고 싶지 않은 것 등을 정리해 항목별로 1-10(10은 반드시 해야 할 것, 1은 있으면 좋지만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닌 것 등으로)으로 점수를 매긴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다양한 집들을 보러 다닐 때 객관적으로 내게 맞는 집을 찾을 수 있다. 4. 주변 환경과 시세를 살펴보고 주택 가치를 스스로 평가해야 한다. 학교, 재산세, 범죄율 등 여러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 가능한 지역내 주민들을 여러 명 만나 의견을 듣고 주변 환경이란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여러 시간대에 나눠 살펴보면 좋다. 또한 관할 관청에 가서 지적도를 살펴보면 더욱 좋다. 주택을 매입한다는 것은 집 한채를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도 함께 산다는 의미가 있다. 5.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반드시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함께 매매계약서(APS; 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s)를 검토해야 계약서의 세부사항이나 매입가에 어떤 항목이 포함돼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매도자가 구두로 약속한 사항이나 매매 협상시 협의됐던 매매가격과 인도일자 등 모든 관련 사항이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6.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더라도 내 집을 살 때는 차분하게 계산해 봐야 한다. 부동산 매매란 개인에게는 대개 가장 큰 투자이기 때문이다. 신축 콘도를 매입한다면 콘도 건축 사양을 상세히 밝혀 놓은 시공서(Disclosure Statement)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시공서를 받은 후 10일 동안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Cooling-off Period – 註2 참조)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7. 입주전 검사(Pre-delivery Inspection)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신축 주택이나 콘도를 양도하기 전에 건축업체는 입주전 검사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이 기회가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첫번째 기회다. 시공서에 명기된 사항 중 빠진 것은 없는지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곳은 없는지 여부와 공사 중 손상된 부분도 살펴야 한다. 검사는 철저하게 내 스케쥴대로 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한 후 검사표에 모든 사항을 스스로 체크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하자보증청구의 근거를 만들 수 있다. 8.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해 놔야 한다. 새 집을 찾기 시작할 때부터 모기지 대출 등 미리 상담해, 매입시 필요한 자금 확보 전략에 대한 조언을 듣고 내게 맞는 계획을 짜야 주택 매입시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다. (註) 1. 보장모기지이자율(Capped Rate) 보장모기지(Capped Rate Mortgage)란 특정 기간 동안 이자율을 상한을 정해 보장하는 모기지로서 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보장모기지이자율(Capped Rate)라 부른다. 이자율은 고정되는 것은 아니나 계약기간 동안 정해 놓은 이자율 이상으로 오르지는 않는다. 정해진 기간 동안 상한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특정 기간 동안만 모기지를 써야 할 경우에는 안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로 신축 콘도 등을 매입할 때 건축업체는 모기지가 필요한 고객에게 이런 식으로 모기지대출업체를 알선해 준다. 콘도는 통상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모기지 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다. 이 때 모기지대출업체는 약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중 금리보다 약간 높게 이자율을 적용하지만 대신 그 이자율을 고정으로 묶어 최종인도일(Final Closing)까지 대출을 보장해 준다. 2. Cooling-off Period 신축 콘도 계약서에 사인했다 해서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온타리오주 콘도미니엄법에 따르면 계약서나 시공서(Disclosure Statement)를 인수한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취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기간을 「Cooling-off Period」라 하며 계약 취소 행위는 「Rescission of agreement」라 한다. 단 이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취소할 기회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자료:부동산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