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GST환급 꼭 챙기세요” 2006년 5월 이전 분양 신축주택

입주시점 따라 집값 1~2% 새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세금환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하이웨이 400/셰퍼드 애비뉴 인근의 주택을 76만 달러에 구입한 한인 김모씨 부부. 입주 후 중개인을 통해 주택가격 중 상품용역세(GST) 1%를 연방정부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건축업자(옥데일 빌리지 홈스)와 수정계약을 통해 로저스 인터넷과 전화비 2,200달러를 575달러에 공급받는 대신 GST 환급액은 포기한다는 조항에 서명한 뒤였다. 이후 중개인 제임스 마에다(43)씨의 도움으로 GST 환급액 7,645달러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4일 CTV의 ‘컨슈머 얼럿’ 시간에도 소개됐다. 이와 관련, 맥스비전 리얼티의 중개인 마에다씨는 1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집값에 비해 세금 환급이 적다보니 이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조언했다. 마에다씨는 재일동포 출신의 일본계 캐나다인으로 28년 전 이민, 토론토대를 졸업했으며 5년 전부터 부동산중개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GST 환급 기준에 따르면 2006년 5월3일 이전에 새 주택이나 콘도를 분양받고 ◆2006년 6월30일 이후 2007년 12월31일 사이에 입주하면 집값의 1%를 환급 받게 된다. ◆ 2007년 12월31일 이후에 입주하면 환급액은 2%가 된다. ◆2007년 10월31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아직 입주를 하지 않았다면 입주후에 환급을 신청한다. GST 환급을 위해서는 ◆GST 양식 193 ◆계약서 복사본 ◆GST 미환급 입증 서류 등을 갖추어 PEI에 있는 서머사이드세무서(Summerside Tax Centre, 275 Pope Rd, Summerside, PE C1N 6A2로 보내면 된다. 문의: 1-800-959-5525 또는 www.cra.gc.ca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