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온주 세제 ‘지각변동’ 양도세 환불-휘발유세 부과 등

연방, 소득세 대상 5개그룹 분류 새해 부터 온타리오주민의 휘발유와 난방용 천연가스 비용이 늘어난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온주 자유당정부가 도입한 새 환경정책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휘발유에 리터당 4.3센트의 새 세금이 부과된다. 또 천연가스요금도 올라 가정당 한달 평균 5달러가, 한해엔 155달러의 추가 부담을 안게된다. 반면 전기요금에 대한 8%의 환불과 특히 첫집 구입자을 돕기위한 토지 양도세 면제 조치가 시행된다. 자유당정부는 첫집을 장만하는 주민에 대해 토지 양도세를 2천달러에서 최고 4천달러까지 환불해 준다. 온주 주민과 별도로 토론토 주민들은 새해 초부터 지난해에 이어 대중 교통요금을 더 내게 된다. 토론토교통위원회(TTC)는 재정난을 이유로 대중교통요금을 1월1일을 기해 10센트 인상한다. 한편 연방정부차원의 각종 세제 개편조치로 중산층의 과세 부담은 낮아지나 캐나다 국민연금 (CPP)불입금이 높아진다. 연방소득세 대상이 5개 그룹으로 나눠져 연 4만5천916달러 미만 소득층의 세율은 15%를 유지한다. 그러나 연 소득 1만1천635달러 미만은 기초공제 대상으로 분류돼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대신 14만2천353달러에서 20만2천8백달러 소득자는 29%를 적용받으며 이 이상의 고소득층은 33%를 내게된다. CPP 대상 소득 상한선이 올해 연 5만4천9백달러에서 5만5천3백달러로 높아지며 근로자와 고용주가 함께 부담하는 불입금 총액은 2천5백64달러에 이르게 된다. 근로자가 임금에서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실업보험금(EI)의 경우, 소득 5만1천3백달러까지 불입금 비율이 올해 1.88%에서 1.63%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한해 평균 8백36달러를 내게돼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비즈니즈업주의 경우, 사업체를 팔때 권리금과 상표권 등에 대해 전액 면세 혜택을 누리왔으나 내년부터는 투자소득으로 간주돼 100%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내년부터는 16살 미만 자녀의 예술, 체육 등 4가지 과외활동비에 대한 연방정부의 면세 혜택이 사리진다. 이에 더해 고소득층에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난을 받아온 부부 소득 공유프로그램도 없어진다. 이전 보수당정부가 도입한 이 프로그램은 18살 미만 자녀를 둔 부부중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돈벌이가 적은 배우자에게 최고 5만달러까지 소득을 이전해 세금을 절감하는 것으로 시생초부터 논란을 빚어왔다. 이와관련, 전국납세자연맹측은 “지난 7월부터 자녀양육보조금이 증액돼 이번 면세 폐지 조치를 상쇄하게 된다”며 “소득세 개편과 부부 소득 공유제도 백지화로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고 지적했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