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이 내달로 다가와 서두르는 것이 좋다.
2008년 개인소득은 오는 4월말까지 연방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가운데 회계사들에 따르면 예년의 경우 4월 중순부터는 집중적으로 몰려 꼼꼼한 검토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고용소득(T4), 치과 치료비, 조제약값, 헌금, 재산세, 자녀학비, RRSP, 이자수익, 주식배당, 앰블런스 서비스, 임대비, 시력검사 등 의료보험(OHIP)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 각종 훈련비, 배우자 및 자녀(19세 미만)의 교통(지하철, 버스 등) 패스구입 등 다양하다.
노후 생활을 대비한 은퇴적금(RRSP) 한도액은 1000달러 늘어난 2만달러며 자녀양육보조금(Child Tax Benefit), 온타리오 세금공제액 등이 소폭 올랐다. 일반 저소득층 지원 제도는 소득 3000달러 이상으로 개인 1만3081달러, 가족 2만1569달러까지 독신에 대해 510달러, 그 외 1019달러를 보조한다.
비교적 단순한 항목만 있다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도 있다. 국세청의 홈페이지(www.ccra-adrc.gc.ca/menu-e.html)에서 ‘NETFILE’ 이라는 온라인 세금보고 및 환급 방법을 오는 9월30일까지 하루 21시간 서비스 한다. 온타리오주는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파트너십 또는 개인 비즈니스(법인 제외)는 6월15일까지 전년도 연말기준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ccra-adrc.gc.ca)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