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안방에서 ‘뚝딱’, 국세청 온라인 서비스 연방국세청

2010년 개인소득에 대한 신고를 오는 4월말까지 해야 하는 가운데 비교적 단순한 항목만 있다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도 있다. 연방국세청은 홈페이지(www.ccra-adrc.gc.ca/menu-e.html)를 통해 14일부터 빠르고, 안전한 온라인 세금보고 및 환급 방법인 ‘NETFILE’을 서비스한다. 이를 이용하면 세금 환급도 2주 정도라 오프라인 세금보고(6주 정도)보다 훨씬 빠르다. 월급, 투자소득 등 간단한 항목만 있고 어느 정도 세금보고에 대한 상식을 갖고 있으면 해볼만 하다. 넷파일과 호환되는 시중의 세금관리 소프트웨어(윈도즈: FutureTax, H&R Block At Home, myTaxExpress, TaxFreeway, Taxtron, TurboTax(QuickTax), UDoTaxes, UFile, 맥킨토시: TaxFreeway, TaxTron, 웹어플리케이션: EachTax.com, WebTax4U.ca 등)로 작성한 파일(.tax)을 첨부해 보고한다. 호환 소프트웨어 중에는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 국세청에서 보내온 개인세금보고(T1)용 메일 패키지의 주소 상단에 적혀있는 액세스 코드를 알아야 한다. 만일 이를 받지 못했으면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마이 어카운트(My account)’를 등록하면 접속번호를 볼 수 있다. 전년도에 보고한 총수입(Line 150)과 사회보장번호(SIN), 생년월일 등을 입력해야 한다. 모기지 이자, 은행이자, 배당금 수입 등 공제항목 명세서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 좋다. 주소가 변경됐으면 세금보고를 하기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주소변경부터 해야 한다. 상세는 웹사이트(www.netfile.gc.ca/menu-eng.html) 참조. 이민 후 첫 세금보고를 하거나 거주하는 주(州) 이외의 소득이 있으면 넷파일로 신고할 수 없다. 한편 지난해 조성용 토론토시의원 후보 등의 후원금 영수증은 이번 세금보고에 활용하면 된다. 또 토론토시에 별도의 리베이트 서식을 우송하면 올해 9월 이후 리베이트도 받는다. 이에 대한 문의는 김명숙 회계사(647-428-7111)에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