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우리가 돕습니다 한인 봉사단체들 ‘도우미’

한인 봉사단체들이 한인들의 세금보고를 돕기위해 나서고 있다.(자료사진) 세금 보고 시기를 앞두고 각종 한인단체들에서 한인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SIN 카드와 2014년도 Notice of Assessment, 월세(Rental)와 재산세(Property Tax) 영수증이 필요하다. 각종 기부금 교통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 영수증도 필요하다. 이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T4/T4A는 불가) ▶학생 (학비영수증 T2202A와 메트로패스 영수증) ▶노인연금 수혜자(T4A(OAS)/T4A(P)) 등 ▶정부 생계 보조금 수혜자(T5007, RC62 등) ▶이자 소득이 있는 경우(T5, T3 등) 와 같이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대표적 한인 세금보고 지원 단체들은 University Settlement(416-218-8990 ext.231), 여성회(회장 박태준/416-340-1234), 토론토 한국노인회(회장 김정배/416-532-8077), 한카노인회(회장 조영연/416-640-8342) 등이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