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과다하게 삽입하거나 기부금이 부풀려진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회계사들은 자영업자의 수입이 지나치게 불규칙하거나 사치성 지출이 많은 경우, 한국의 소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동균 회계사는 “소득대비 과다한 기부금과 공제항목, 수입과 지출의 변동이 예년보다 심하면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부부소득이 생활이 어려운 수준일 때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소득이 3만달러인데 기부금을 1만달러 정도 신고하거나 부부 연간수입이 납득하기 어려운 2만4000달러 미만이면 상식선을 벗어난다는 것이다.
세금신고는 6년이 지나면 법적효력을 상실하나 사실과 다른 보고가 적발되면 이후에도 조치가 가능하다.
연방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을 통한 소득세 신고(회계사 포함)는 740만 건이었으며, 이중 4.1%가 감사에 적발됐다.
대부분은 서류보완 수준이었다.
샘플검사에서 적발된 건수의 41%가 비즈니스나 직장을 옮길 때의 이사비용을 잘못 신고한 것이었으며, 재산세(36%), 의료비(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비와 관련 민병규 회계사는 “한의사에 침을 맞은 경우 세금혜택이 주어지 않는다(카이로프렉터는 예외). 직장에서 건강보험으로 안경이나 치과치료를 받았을 때도 세금보고시 영수증을 제출하면 중복 크레딧 요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에서의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회계사들에 따르면 새 이민자들의 경우 한국에서 돈을 벌어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소득을 잘 신고하지 않는다.
소득이 없다며 육아보조비나 상품용역세 크레딧을 받고 한국에서 가져온 돈으로 고급 주택에서 생활하며 비싼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라는 것이다.
회계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납세한 소득에 대해서도 캐나다에서 신고해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해외 재산에 대한 세무 감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4월말로 마감되는 개인 소득세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한인들과 직접 관련있는 변동은 올해부터 RRSP 구입한도가 1만6500달러로 작년보다 1000달러 상향됐으며, 원천징수되는 고용보험(EI)률이 1.87%(작년 1.95%)로 낮아진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