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일 못지킬 땐 국세청 연락
납부방식 등 합의·이행해야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5월1일)을 놓칠 경우 예상치 못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28일 한인 회계 전문가들은 세금신고는 제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만약 마감일을 지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국세청에 빨리 연락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토의 김영희 회계사는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신고가 늦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며 “그러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을 놓치면 벌금과 함께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국세청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납세금의 5%에 해당하는 벌금과 매달 1%의 벌금이 최장 12개월까지 누적된다. 여기에 국세청이 분기마다 규정하는 연이율로 이자가 누적된다.
2019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제때에 세금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의 비율이 15.6%에 달했으며 이중 평균 벌금 230달러를 납부한 경우는 2.9%였다.
김 회계사는 “만약 신고 준비가 부족해 기한을 놓칠 경우에는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어림잡아서라도 납부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세금을 계속 체납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우편이나 전화로 지속적인 경고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접촉해 체납된 액수를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 합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세금을 계속 체납할 경우 국세청이 직접 체납자의 은행계좌를 동결하고 밀린 세급을 추심할 수 있다.
연방정부 웹사이트는 “만약 체납된 세금과 관련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심각한 재정적 또는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국세청은 체납자의 자동차, 부동산, 개인 거주지, 미술품 등의 자산을 압류해 처분할 수 있다.
김 회계사는 “상황이 이지경까지 이르면 큰일이다. 세금은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는 말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역이민 등 해외에서 장기체류를 할 경우 거주지역 당국에 세금신고를 하면 된다.
올해 개인 세금신고는 5월1일까지이며 자영업자(Self-employed)는 6월15일까지 마쳐야 한다.
세금신고 관련 마감일
은퇴적금(RRSP) 구입: 3월1일(수)
개인: 5월1일(월)
자영업자: 6월15일(목)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