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지난해와 달라진 점 없어지고 줄어들고

교과서·교통비 등 혜택 축소 지난해분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신고가 오는 30일 마감된다. 납세자들은 없어지거나 축소된 혜택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와 달라진 사항을 점검해본다. ◆출산 비용 원래 의학적으로 난임이란 진단서가 있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진단서 없이 인공수정 등 출산과 관련 비용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체육·예술 프로그램 2017년 1월1일부로 자녀 체육·예술 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혜택이 없어졌다. 2016년분 소득을 신고할 때까지만 해도 체육은 최대 500달러, 예술은 최대 250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었다. ◆교과서 체육·예술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2017년 1월1일부로 교과서 세금 크레딧도 사라졌다. 그러나 학비에 대한 크레딧은 그대로다. ◆대중교통 대중교통 패스에 대한 크레딧도 2017년 7월1일부로 사라졌다. 따라서 올해 세금신고 때는 지난해 1~6월 구입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월정기권 외에도 주간 사용권을 4주 연속으로 사용했다면 역시 신고할 수 있다. ◆장애인 공제 연방정부는 현재 장애인 공제 신청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 자격을 간호사까지 확대했다. 전국 4,500명의 간호사를 통해 장애인들은 공제 신청서를 낼 수 있다. ◆간병인 새로운 간병인 세금공제 프로그램은 기존 3개 프로그램(간병인, 가족 간병인, 18세 이상 가족 환자 병간호)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최대 신청 가능 금액이 6,883달러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