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기간이 본격 도래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 등을 미리 챙기면 적지 않은 보너스(?)를 받게 된다. “몇푼이나 된다고 귀찮게”하고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오는 4월말까지 해야 하는 작년분 소득신고에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고용소득(T4), 치과 치료비, 조제약값, 헌금, 재산세, 자녀학비, RRSP, 이자수익, 주식배당, 앰블런스 서비스, 임대비, 시력검사 등 의료보험(OHIP)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 등 다양하다.
또 커뮤니티센터 등의 회원 가입비나 운동프로그램, 스포츠 캠프, 각종 훈련비, 배우자 및 자녀(19세 미만)의 공공 교통수단(지하철, 버스 등) 패스구입, 한국이나 해외대학의 사이버(인터넷) 강의 수강료에 대해서도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을 매매했을 때는 관련서류와 은행 모기지 등을 회계사에 알려야 하며 한국의 10만달러 이상 자산도 신고해야 한다. 한국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낸 경우 캐나다는 이중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차액만 정산하면 된다.
이번 소득신고에서 달라진 것은 최저 개인소득세율이 15%로(종전 15.5%)로 낮아졌고 개인 및 배우자 기초공제액(면세한도소득)은 9600달러(종전 8929달러)로 상향됐다. 또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고 300달러의 양육보조금(child tax credit)이 추가됐다.
65세 이상 부부는 연금에 대해 소득분할이 허용되며 고용비용 세금공제도 1년 1000달러(작년은 6개월 250달러씩 2번)로 올랐다. 교육보험(RESP)은 종전의 연간한도(4000달러)가 없어지고 평생한도가 5만달러(종전 4만2000달러)로 올라갔다.
자본소득 면세의 평생한도는 5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2007년 3월19일 이후 처분), 제조업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50%(종전 20%)까지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ccra-adrc.gc.ca)에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하며 11일부터는 넷파일(NETFILE)을 다운받아 직접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호환되는 세금관리 소프트웨어(윈도즈 전용: GenuTax, QuickTax, UFile, 매킨토시 공용: CuteTax 등)로 작성한 파일을 넷파일에 첨부해 보고한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