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법 개정안 상원 통과 하원, 총독 재가 거치면 발효

시험연령 14~64세→18~54세 거주 요건 ‘5년 중 3년’으로 시민권법 개정안(Bill C-60)이 마침내 상원 독회를 통과했다. 연방상원은 3일 찬성 45표, 반대 23표로 개정안을 승인했다. 신청자격 완화, 언어시험 연령 축소 등을 담은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일찌감치 하원을 통과했지만 몇가지 조건이 추가되며 상원 독회가 길어졌다. 앞으로 하원, 형식적인 연방총독 재가(royal assent)를 거치면 공식 발효된다. 집권 자유당이 사실상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조만간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언어시험 연령이 기존 14~64세에서 18~54세로 조정된다. 따라서 55세부턴 언어시험 없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다. 거주요건도 ‘6년 중 4년’이 아닌 ‘5년 중 3년’으로 재조정된다. 유학생 등 신분으로 체류한 기간도 최장 1년까지 시민권 신청 때 인정받는다. 또 시민권 박탈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항소 기회가 마련됐으며 미성년자의 독립적인 신청도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는 성인 보호자의 동반자로만 시민권 신청이 가능했다. 한편, 연방이민부는 이민신청 시 포함될 수 있는 동반 자녀 나이를 오는 10월24일부터 기존 19세 이하에서 21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동반 자녀는 미혼이어야 한다. 24일 이전 신청자는 기존 연령 제한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전 연방보수당 정부는 2014년 자녀초청 나이를 22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낮췄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