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불법취득 행위 대대적 단속 加 정부, 100여개국 출신 6500명 대상

실제 거주기간 등 조작 캐나다 연방정부가 불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혐의자들을 대대적으로 조사 중이다. 지난 9일(금) 제이슨 케니 시민권▪이민장관은 100여개국 출신 6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를 두고 “캐나다 시민권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시민권 부정 취득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민권/영주권 불법 취득 조사는 최근까지 벌어진 일부 이민컨설팅 회사들의 불법 취득 사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경찰 수사에 뒤이은 조처다. 이번 조사 결과 2100명 정도의 시민권 부정 취득자가 시민권을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부는 4400명의 영주권자 역시 부정행위로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 중 2년 이상을 실질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시민건을 취득하려면 신청 전 최근 4년 중 3년 이상을 캐나다에서 실질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외국에 거주하면서 이 실질 거주 기간을 조작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부터 시민권▪이민부는 1800명을 대상으로 시민권 부정 취득 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숫자가 지금은 2100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1947년 이래 부정 취득이 적발돼 시민권이 취소된 사례는 고작 67건 밖에 되지 않았다. 케니 장관은 또한 861건의 불법 세금 환급 신청 사례를 국세청에 고발했다. 적어도 380명 정도가 2004년~2007년 사이에 저지른 이같은 불법 세금 환급 신청 사례는 자녀양육세금환급(CTB), 재산세를 포함해 각 주별 판매세 환급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부동산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