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빚 부대비용 명시” 연방보수당정부

오는 9월1일부터 캐나다 신용카드 업계는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지불 고지서에 월 최저금액을 갚을 경우, 추가 비용과 시한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이는 미국의 조치를 뒤따른 것으로 일례로 메이시 백화점의 경우, 최근 고지서에 375달러85센트의 잔금을 지고 있는 가입자가 월 최소 13달러를 갚을 경우, 10년이 걸려야 카드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이자를 합쳐 821달러로 잔금 375달러85센트의 두배가 넘는 것이다. 연방보수당정부가 확정한 새 신용카드 규정에 따르면 가입자는 전달 잔금을 갚지 않은 경우에도 21일간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이 기간엔 이자를 물지 않는다. 현재 신용카드업계는 전달 잔금이 밀린 경우, 바로 이자를 적용해 오고 있다. 또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들은 이자율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가입자에게 이를 통고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와 소매업계는 “새 규정은 겉치레에 불과한 미흡한 조치”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현재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1% 미만인데 반해 신용카드 이자율은 2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피에레테 링쿠에데 자유당 상원의원은 “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자율과 수수료, 소매업계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신용카드 최저 상환금액을 올려,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빚에 시달리는 실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료: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