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한국자산 담보, 해외서 대출”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한국에 있는 고객자산을 담보로 해외에서 보증신용장을 끊어주는 ‘글로벌 외화지급 보증’ 상품을 개발, 12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신한 글로벌 외화지급 보증’은 한국 내에 자산을 두고 해외에 거주하거나 이민을 간 개인고객이 현지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국내 자산을 담보로 신한은행 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상품이다. 단, 이 상품은 외국환관리규정상 ‘교포 등에 대한 여신’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만 신청가능하다. 즉, 외국거주자(일반 해외여행자 제외), 국민인 비거주자 또는 국민인 비거주자가 전액 출자하여 현지에 설립한 법인이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 해외지점 및 현지금융기관 등에서 받는 여신을 말한다. 동 상품은 외국환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액이 20만 달러 이내인 경우 외국환은행에,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이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 등은 ‘교포 등에 대한 여신’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은행 신고를 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상품의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신한은행 예금과 아파트 등의 주택으로 예금의 경우 예금납입금액의 80%까지, 주택은 대출가능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통화로 전환한 금액만큼 가능하다. 보증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캐나다신한은행 관계자는 “한국내 자산을 담보로 보증을 해주는 상품으로, 자산가치는 그대로 지켜주면서 유동성을 지원해주므로 해외이주 고객들의 관심이 집중될 만하다”면서 “특히 ‘스탠바이 엘씨’로 불리는 보증신용장은 대부분 기업고객들의 전유물이었으나 이제는 개인고객도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