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한시연장 한국정부, 전자여권 도입 따라

한국 정부가 전자여권제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제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외교통상부는 개정여권법이 시행되는 6월29일 이전에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는 일선 기관의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과규정으로, 내달 29일 이후는 연장이 불가능해진다. 또 개정 여권법에 따르면 대리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이 불가피한 경우와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만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외교부는 2009년 말까지만 대리신청의 연령범위를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이다. 외교부는 이밖에도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신고만 하고 재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권을 다시 찾게되면 해당여권의 효력을 회복시켜주는 ‘분실신고회수신고’ 규정도 신설했다. 외교부는 한국 여권의 보안성과 국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한 전자여권제를 도입, 지난 3월말부터 외교관·관용 여권부터 시범으로 발급하기 시작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전자여권이 전면 발급된다. 이에 따라 토론토총영사관에서도 10월 중순부터는 전자여권 발급이 가능해진다. 여권신청서를 접수한 공관은 신청서를 본부에 송부하며 전자여권 제작은 본부에서 일괄하여 담당한다. 소요기간은 약 2주. 그러나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잔여 유효기간 동안 계속해 사용할 수 있다. 전자여권에는 이름·여권번호 등의 개인신상정보 외에 얼굴,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가 담긴 전자칩이 내장된다. 다만 지문 수록은 2010년 1월1일 이후로 유예됐다. 전자여권은 위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지난달 체결된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한미 양국의 양해각서에도 필요 조건으로 포함돼 있다. 토론토총영사관 김영기 영사는 “앞으로 재외공관에서 전자여권을 제작하지는 않지만 단수 여권과 여행증명서 등 위급한 상황의 여권을 그대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