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에게도 주민등록증 토론토총영사관

영주권을 받은 재외국민도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토론토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주권자용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이라고 표시되며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발행번호, 신원확인기능 강화를 위한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주권을 받은 국가명과 체류자격을 신고해야 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주권을 받은 재외국민의 한국 내 경제활동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부는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을 말소해왔고 이 때문에 이들은 신용금고 같은 2차 금융기관과의 거래나 주소지가 있는 지역 주민만 가입할 수 있는 주택조합원 활동 등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았다. 총영사관 엄기영 민원실장(사진)은 “정부의 구체적인 홍보지침이 아직 시달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이 가능해지면 금융거래 및 취업 등 국내활동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영주권자에게 주민등록이 발급될 경우 기존의 ‘거소증’ 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거소증은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할 때 신청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증은 30일 이상만 체류해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거소증은 정부가 지난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동포들에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명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자료: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