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의무거주규정’ 유의 장기해외체류 영주권자

2년 이상 포르투갈령인 아조레스(Azores)제도에 있다가 지난해 토론토로 돌아온 칼라와 조(성은 밝히지 않음) 부부는 당시 피어슨국제공항에서 국경서비스(Border Service) 관리들에게 억류됐었다. 이들은 영주권카드(메이플립카드)를 박탈당하고,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론토선이 17일 보도했다. 영주권카드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이때 최소 3년을 국내에서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종이영주권을 대체한 이 카드는 2002년부터 발급되기 시작했다. 부부는 “당초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떠났었다. 아조레스에서 직장을 잃는 바람에 귀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우리는 캐나다를 사랑하며, 언제나 되돌아올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귀국 후 건축업계에서 일자리를 찾은 이들은 영주권 회복을 위한 법적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중국 및 동남아시아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시(Metro Toronto Chinese and South Asian Legal Clinic)의 애비 고씨는 “중국커뮤니티에서도 유사한 일이 종종 벌어진다”고 전했다. 이민부 다니엘 노리스 대변인은 “영주권자가 730일 이상 외국에서 체류했을 경우 영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며 “해당자에게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기회도 아울러 주어진다”고 밝혔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