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카드 갱신 간소화 여행기록·세금서류 제출 폐지

영주권카드(PR카드) 갱신이 편해졌다. 지난 5년 간의 여행 기록이 담겨있는 여권을 모두 복사하고 또 5년 간 세금신고 내역이 포함된 NOA(Notice of Assessment) 의무 제출 조항이 최근 사라졌기 때문이다. 연방이민부는 지난달 22일부로 PR카드 갱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줄이고 세금신고 관련 서류 제출 의무도 폐지했다. 단, 18세 미만 동반 자녀의 경우 종전처럼 출생신고서와 학교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정착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버시티세틀먼트의 유선아 상담원은 14일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5년간 사용했던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복사할 필요 없이 여권번호와 사진이 보이는 앞면만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5년 동안의 NOA 의무 제출도 사라졌다”면서도 “지난달 말부터 조금씩 규정이 변하고 있다. 변화 초창기라 확실히 하기 위해 최근 2년의 세금 기록 정도는 동봉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 전체 페이지 복사본과 세금서류 제출은 캐나다에서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로 인해 수속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방이민부는 오는 11월10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입국승인제(eTA)를 앞두고 국경과 공항에서 발생될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