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한국 일반여권은 위법 토론토총영사관

대한민국 일반여권(PM여권)을 재발급받으려다 관련 기관에 적발되는 영주권자가 늘고 있다. 영주권 취득 후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여권을 신청할 수 없다. 여권법에 따르면 여권 신청자는 관련 서류에 영주권 취득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일부 영주권자가 거주여권(PR여권) 신청을 꺼리는 이유는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을 우려해서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귀국 후 국내거소 신고를 하게 되면 관련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한국 거소신고자는 부동산 거래, 외국환을 포함한 금융거래 등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다. 해외이주자로 인정되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이주비 송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자동 상실되면서 그 동안 납입한 연금도 한꺼번에 환급받게 된다. 한편 토론토총영사관은 “최근 지역동포들을 대상으로 한국 여권 및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해결해 준다는 광고가 게재된 사례가 있다”며 “여권 발급은 정부기관에서만 가능하니 동포들은 재외공관을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총영사관은 “만일 위․변조 등 불법으로 여권을 만들어 사용할 경우 국내 형법과 여권법 등에 의거 형사처벌, 여권발급제한 등으로 인한 한국 입국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