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세금보고 ‘넷파일’ 시작 ‘NETFILE'

지난해 개인소득에 대한 신고를 4월30일까지 해야 하는 가운데 비교적 단순한 항목만 있다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연방국세청의 홈페이지(www.ccra-adrc.gc.ca/menu-e.html)에서 ‘NETFILE’ 이라는 빠르고, 안전한 온라인 세금보고 및 환급 방법을 지난 15일부터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이용하면 세금 환급도 2주 정도라 오프라인 세금보고(6주 정도)보다 훨씬 빠르다. 월급, 투자소득 등 간단한 항목만 있다면 해볼만 하다. 단, 어느 정도 세금보고에 대한 상식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단 4월15일 이후에 신고하면 환급이 6주까지 길어질 수 있다. 넷파일과 호환되는 시중의 세금관리 소프트웨어(윈도즈: QuickTax, CuteTax, UFile, 맥킨토시: TaxFreeway, TaxTron 등)로 작성한 파일(.tax)을 첨부해 보고한다. 호환 소프트웨어 중에는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것(AceTax Online, EachTax.com 등)도 있다. 우선 국세청에서 보내온 개인세금보고(T1)용 메일 패키지의 주소 상단에 적혀있는 액세스 코드를 알아야 한다. 만일 이를 받지 못했으면 온라인을 통해서 알 수도 있다.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마이 어카운트(My account)’를 등록하면 접속번호를 볼 수 있다. 전년도에 보고한 총수입(Line 150)과 사회보장번호(SIN), 생년월일 등을 입력해야 하며, 모기지 이자, 은행이자, 배당금 수입 등 공제항목 명세서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 좋다. 주소가 변경됐으면 세금보고를 하기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주소변경부터 해야 한다. 상세는 웹사이트(www.netfile.gc.ca/menu-eng.html) 참조. 이민 후 첫 세금보고를 하거나 거주하는 주(州) 이외의 소득이 있으면 넷파일로 보고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