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중퇴자의 운전면허 응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온타리오주에서 발의됐다.
제라드 케네디 온주 교육부장관은 고교 중퇴율을 낮추기 위해 18세 이하 중퇴자나 졸업자의 운전면허 응시 및 운전면허증 발급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13일 주의회에 제출했다.
십대들을 고등학교에 오랫동안 붙들어 두기 위해 고안된 법안으로 케네디 장관은 이미 미국 일부에서 시행중인 법에서 아이디어를 따왔다. 고등학교 출석 의무연령도 현행 16세에서 18세로 상향조정된다.
케네디 장관은 “현재의 고교중퇴율 30%를 향후 5년 이내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며 “학교에 남은 학생들은 그들만의 특권을 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교 중퇴 예방책으로 케네디 장관은 이미 발표한 새로운 산학연대(co-op) 프로그램과 견습제도, 건설 및 서비스업의 특수졸업증서 인정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미국은 알라바마, 텍사스, 인디애나주 등 9개 주에서 고교중퇴자의 운전면허 시험을 금지하고 있다.
온주는 매년 4만5000명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있다.
야당과 교원노조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규제수단이 너무 지나치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법안을 비난했다.
로자리오 마체즈 신민당의원은 “학생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프랭크 클리스 보수당의원은 “허황되고 비현실적인 법”이라고 꼬집었다.
온주고교교사연맹(OSSTF)은 “운전면허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매우 긍정적이다. 운전면허 규정은 대중교통 수단이 열악한 교외지역에서 특히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 법안은 이외 학교를 정기적으로 결석하는 학생과 부모에게 부과하는 각각의 벌금을 현재의 2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올렸으며,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시간에 고등학생을 고용한 고용주에게도 벌금 1000달러가 부과된다.
케네디 장관은 “고교졸업자의 웰페어 수령 비율은 7%에 불과하나 고교중퇴자는 무려 33%에 달한다”며 “학업을 마치지 않은 학생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학생들이 정해진 기간에 학교에 머물 수 있도록 격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