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새 차보험법 시행 치료비 지급액 절반 줄어 9월1일부터 시행

차사고시 치료비를 대폭 제한한 온주의 새 자동차보험개정법이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사고에 따른 의료비와 재활치료비가 종전 최고 10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절반이 줄어든다. 또 일을 못하는 경우, 생계 지원비가 종전 총 세전 소득의 80%에서 70%로 줄며, 최고 지급액은 주 400달러로 묶인다. 가사를 도울 가정부 비용과 간호비용은 신체 장애를 초래한 심각한 사고 부상자에 한해 지급된다. 온주정부는 “새 개정법은 보험가입자에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해 운전자는 경제적 현실에 따라 맞춤형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며 “치료비 5만달러 수준은 여전히 북미에서 가장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차사고 상해 해결을 전문으로 맡고 있는 토론토 변호사 샌드라 지스킨드는 “정부가 보험업계에 편만 들어 운전자들을 외면한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토론토지역은 차사고에 따른 치료비 청구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며 ”2008년 한해만 보험업계 전체가 12억달러의 손실을 보았다“며 개정을 요구해 왔었다. 한편 주정부는 2014년 이 개정법은 재검토할 예정이다. (자료: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