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최초의 고속도로 ‘카풀(carpool)’ 전용차선이 13일 정식으로 개통됐다. 하이웨이 403과 404 일부 구간에 신설된 ‘HOV(High Occupancy Vehicle)’ 전용차선은 운전자를 포함해 최소 2명 이상을 태운 차량들만 사용이 허용되며 이를 어기는 운전자는 최고 500달러의 벌금 및 벌점 3점을 받을 수 있다.
온타리오경찰(OPP)은 ◆하이웨이 7과 401 사이의 하이웨이 404 남쪽 방향(북행은 아직 공사 중) ◆하이웨이 407과 401 사이의 하이웨이 403에 신설된 각각 14km 길이의 카풀도로를 이날 집중적으로 순찰했다.
온주 교통부는 출퇴근시간의 경우 404는 시간당 1,100대, 403은 약 650대가 카풀차선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웨이 가장 왼쪽에 마련된 HOV노선은 일반 노선과의 경계선 및 입구가 뚜렷하게 표시돼 있다.
교통부는 고속도로를 사용하는 모든 차량의 약 85%가 운전자가 혼자 모는 자동차라고 지적, 카풀을 통해 혼자 타는 차량을 줄일 경우 교통체증도 따라서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많은 대도시들은 이같은 방법을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텍사스 A&M대 산하 교통문제연구소의 케이티 턴벌씨는 “궁극적으로 볼 때 HOV노선이 교통체증을 줄이진 않는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수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교통체증을 줄이기보다 이를 좀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자료: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