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금보고 이렇게” 여성회, 세미나 9·18일

캐나다한인여성회(회장 박상희)가 올해 개인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미나를 잇달아 마련한다. 오는 9일(화) 오후 5시30분 여성회사무실(27 Madison Ave.)에서는 국세청에 근무하는 나타샤 퍼소드씨가 T1 양식을 이용한 매뉴얼 세금보고 요령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18일(목) 오후 5시30분 신한은행 세미나실(5140 Yonge St. 23층)에서는 김동균 회계사가 ‘캐나다의 소득세 및 세금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이밖에 여성회는 저소득층의 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대행해준다. 기간은 3월1일~4월30일. 대상은 연소득기준으로 싱글 2만5천 달러 이하, 부부 3만 달러 이하(자녀 혹은 부양가족 1인당 2천 달러 추가), 이자소득 1천 달러 이하. 온라인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며 결과를 3~4주 안에 받아볼 수 있다. 예약 필수. 문의: (416)340-1234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