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공증제도 단순방문자는 제외대상 1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토론토 총영사관은 15일 한국운전면허 공증서비스를 단순 방문자들은 받을 수 없다고 재확인 했다. 영사관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6개월 이상 정식비자를 받은 영주권자, 유학, 상용 목적 등 장기체류 사증 소지자, 영주권 신청자 및 동반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관광 비자를 소지한 단순 방문자는 모국 내 관할경찰청이 발급하는 1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와서 사용해야 한다. 김주영 영사는 “이런 규정에도 단순 방문자들이 자주 공증을 요청해 와 거절을 하면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공증을 해줘도 면허장에서 비자를 요청해 소용이 없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영사관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온주 교통부에 비쳐지게 돼 협정이 파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98년 12월 공증서비스를 시작한 영사관은 당시 단순 방문자들도 포함해 왔으나 교통부의 요청으로 2001년 11월부터 이들을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