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법안 상정 온타리오 주정부

온타리오 주정부가 빠르면 28일 운전 중 전자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주안전협회(OSL) 브라이언 패터슨 회장은 지난 24일 “운전 중 통화금지 법안과 관련 교통부와 협력하고 있다.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문자메시지도 금지된다. 법안 상정을 위해 28일 짐 브래들리 교통장관과 회동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브래들리 교통장관의 대변인은 이 같은 일정에 대해 확인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연방교통성은 2008 연차보고서에서 “운전 중 휴대폰 통화자는 37%로 휴대폰 통화는 앞차를 바짝 뒤쫓는 테일케이팅(tailgating), 과속과 함께 가장 위험한 운전행위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온주의료인연합(OMA)은 9월 보고서에서 “운전 중 통화의 위험수위는 만취운전과 동일하다. 통화에 열중하는 운전자는 시야가 제한되고 속도를 통제하지 못하며 신호등이나 주변의 돌발적인 상황에 재빨리 반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달턴 맥귄티 수상은 지난 5월 “휴대폰은 물론 수동으로 조작하는 모든 전자장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주경찰은 이에 앞서 수상실에 “운전 중 주소를 입력하는 GPS 네비게이션을 포함 운전자의 주의를 빼앗는 장비들이 너무 많다. 포괄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었다. 맥귄티 수상은 이와 관련 브래들리 교통장관에게 “자동차에 내장된 다양한 전자장비들을 다루는 차세대 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내에서는 뉴펀들랜드/라브라도 주가 2003년 처음으로 핸드-헬드(hand-held) 휴대폰 통화를 금지했다. 위반자는 벌금 11달러~400달러와 벌점 4점이 부과된다. 정부 관리들은 블루투스와 헤드셋 등 핸즈프리 장비도 가능한 사용하지 말도록 촉구하고 있다. 올 4월에는 노바스코샤주가 운전 중 휴대폰 통화를 금지했다. 첫 위반자는 벌금 164.50달러, 재범 222달러, 상습 위반자는 337달러가 부과된다. 퀘벡주도 4월에 핸드헬드 휴대폰을 금지했으나, 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6월30일부터 법을 발효했다. 위반자는 벌금 115달러와 벌점 3점이 부과된다. 퀘벡주에서는 경찰의 불심검문 당시 실제 통화는 하지 않더라도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는 운전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한다. 퀘벡주 검시국은 2000년~2006년 24명이 운전 중 통화 충돌사고로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세계적으로는 호주, 일본 등 50여 국가가 운전 중 휴대폰 통화를 제한하고 있다. 캐나다안전협회는 “핸즈프리는 통화를 더 길게 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고 핸즈프리 통화도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매니토바주와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주도 휴대폰 금지 법안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알버타주 에드 스텔마크 수상은 휴대폰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료: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