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인상률 상한선 온주 내년 2.1%

온타리오주의 내년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2.1%로 결정됐다. 온주지자체·주택부는 최근 2006년 임대료 최고 인상률을 2.1%로 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올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1.5%였다. 주택부는 “올해 토론토의 임대주택 공실률이 4%에 이르는 만큼 집주인들이 이보다 낮은 인상률을 적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수치는 지난 75년 보수당 정부가 세입자보호법(TPA)을 도입한 이후 올해 다음으로 낮은 인상률이다. 인상률은 9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입주한 주택과 정부지원주택, 양로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료 인상통지는 시행 90일 전에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