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보수당정부는 기존 형법을 개정, 경찰에 운저자에대한 음주운전 불심검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법상 경찰은 분명히 음주운전이라는 의심이 가는 경우에만, 정차 검문과 함께 운전자에게 호흡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5일 시민단체‘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들 모임(MADD)에 따르면 로브 니콜슨 연방법무장관은 최근 MADD 연례총회에 연사로 참석 “경찰에 불심검문 권한를 부여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하원 법사소위원회는 지난 6월 “이미 일부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심 검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제안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달 19일가지 이 제안에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조계는 “불심검문을 허용하고 있는 일부 외국의 사례에서 단속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제는 연방헌법에 못박혀 있는 인권 보장 조항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토론토 경찰을 포함해 국내 경찰은 매년 연말연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형법상 음주운전이라는 확실한 근거 없이는 차를 정지시켜 호흡 측정을 강요할 수 없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