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굴레 이혼해도 전배우자 생계책임 스폰서십(sponsorship)에 의거

모국에서 배우자를 초청한 이민자가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배우자에 대한 재정 책임을 져야하는 스폰서십에 대한 이민법 조항이 가정폭력피해 여성들에게 굴레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시민권및이민성에 따르면 2002년 이전 이민법상으로는 스폰서십(sponsorship)에 의거, 배우자나 부모를 초청한 사람은 해당자가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10년간 해당자에 대해 재정책임이 있다. 이같은 책임에서는 특히 배우자의 경우 명백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했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다. 또한 경우에 따라 해당자가 웰페어를 신청해 수령했다면 그 액수를 다 갚기 전에는 절대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할 수 없다. 97년 모국인 필리핀에서 한 남성을 만나 결혼, 배우자로서 초청한 샐리 산티아고는 이 초청배우자에 대한 책임규정의 피해자다. 남편은 캐나다에 온 후 구타를 일삼았고 결국 폭력혐의로 유죄를 받아 두 사람은 이혼했다. 하지만 결혼에서는 벗어났지만 남편에 대한 재정책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형사상 범죄행위를 지은 사람(전 남편)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 이혼 후에도 나한테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연방보수당 다이앤 아브론지 의원은 “(문제의 남성이) 형사범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것은 스폰서십 조항을 스스로 깬 것이다”며 “ 초청 여성에게 생계 책임을 묻는 현행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앤 맥렐란 공안장관은 “진상을 조사하겠다”며“비시민권자 형사범은 추방대상이다”고 말했다. 글로벌이주(주)측은 “이민법상 초청자에 대한 부양책임을 일정기간 동안 초청하는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예외가 없다”며 “그러나 2002년 개정이민법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재정책임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다”고 전했다. 한인상담 봉사단체인 캐나다생명의전화 진수연 사무장은 “한인들은 반대로 2세 남성과 결혼, 초청을 받아 캐나다에 온 여성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꽤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초청받은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스폰서십을 파기(withdrawal)할수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영주권도 받기 전에 남편과 헤어져 아무런 재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난민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세월만 보내고 모국으로 추방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