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수속, 언어능력 먼저 요구” 연방 이민부

이민적체 해소방안 찾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연방 이민부가 규정강화를 통해 일단 유입속도를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다. 이민부는 현행 점수제도 개정안에 ‘언어능력’ 부문을 대폭 강화, 청년층 기술이민 신청자의 경우 이민수속 개시 이전에 캐나다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입증을 제시해야하는 규정을 추가할 방침이다. 제이슨 케니 이민장관은 이와관련 13일 “현행 연방이민법이나 주정부 지정이민(PNP)은 언어부문에서 기초적인 요구선을 두고 있다”며 “언어구사력 미비로 현지적응 속도가 떨어지고 전공기술을 살리지 못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민 수속 이전에 필요정도의 언어능력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케니 장관은 이어 “새로운 규정은 늦어도 하반기중 법제화 될 것이며 주정부 지정이민 신청자들도 보다 강화된 규정에 따른 언어능력 입증을 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은 규정강화는 적체된 이민신청 해소와 당사자들의 이민 후 현지적응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조치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민 알선업게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정부의 언어능력 입증 법제화 방침과 관련 “장관이 말한 ‘청년층 신청자’의 연령제한이 모호하고 정부에 ‘입증’해애하는 언어능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불투명하다”며 “새 이민자들로 하여금 마치 십수년씩 캐나다에 살았던 것처럼 익숙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은 사실상 이민을 거부하겠다는 또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연방 이민부는 현재 100만건에 달하는 이민적체에 짓눌려 모든 신청서류를 백지화하는 무차별한 방안까지 고려할 정도로 업무마비 현상을 빚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캐나다한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