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대상 법률정보 세미나 한인여성회와 한인 변호사협회

언어장벽과 낯선 제도 등으로 한인이민자들이 법적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한인여성회와 한인 변호사협회는 공동으로 ‘새 이민자를 위한 법률정보’ 세미나를 연 3회 개최한다. 지난 4월 민사소송법관련 세미나에 이어 두번째 실시될 이번 법률정보 세미나는 스파다이나역 인근 한인여성회(27 Madison Ave.) 회의실에서 18일(수) 오후 6시 배상준 변호사, 한진희 변호사 등 현직 한인변호사 8명이 강사로 나와, 이민자들이 알아야할 주택 매매관련 법률과 소액재판 등에 대한 법률 강의 등을 진행한다. 또 이날 법률상담을 원하는 참가자들은 사전 등록을 거쳐 개별면담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다루어질 주요 내용들을 보면, 1부 강의에는 ▶ 온타리오주 소액재판이란? ▶ 소액재판 소송을 위한 절차와 방법 ▶ 주택매매관련 법률 및 지식 등이 있을 예정이다. 또 2부 개별상담에는 ▶ 형법 ▶ 일반민사소송법 ▶ 법인법과 증권거래법 ▶ 보험, 부동산매매, 물품세(판매세, 가솔린세, 담배세, 연료세, 토지매매세, 법인세, 고용주건강세) 등이 진행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2만5000달러이하 소액배상 청구소송은 각종 상거래관련 계약위반 및 각종 상해,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가장 손쉬운 재판소송이다. 문의 : 한인여성회 416-340-1234